타지키스탄 대표단, 신고자 보호 제도 및 반부패 시스템 강화 위해 대한민국 방문

2026년 7월 16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2026년 7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신고자 보호를 위한 SD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타지키스탄 반부패청과 UNDP 타지키스탄 국가사무소 관계자들을 포함한 타지키스탄 대표단의 방한 연수를 주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지키스탄의 신고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되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SDG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동력 삼아 반부패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신고 플랫폼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기반 평가체계 도입 등 타지키스탄의 노력에 한국의 축적된 전문성을 접목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틀에 걸친 지식 공유를 통해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견고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청렴포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권익위의 ‘청렴노력도 평가’ 제도를 타지키스탄의 여건에 맞게 현지화하여, 안정적인 제도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번 교류에서는 한국의 경험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USPC가 과거 파트너십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결합하여 타지키스탄의 맥락에 맞는 현지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와 기관별 역할, 그리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포함한 신고자 신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권익위는 또한,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같은 장벽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타지키스탄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부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신고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타지키스탄 반부패청과 권익위는 교류를 더욱 확장하여,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오는 2026년 9월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의 서명을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이번 방한 연수는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청렴성을 증진하며, 보다 심도 있는 지식 공유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USPC는 향후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교류와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의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