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증진 및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UNDP-법제처 협력 체결
2025년 5월 8일
지난 5월 7일, UNDP 서울정책센터와 대한민국 법제처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법치주의 증진 및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며, 법령의 심사와 해석, 정비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개설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2015년부터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협력국의 각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법제처의 전문성을 UNDP 서울정책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협력국들의 자체적인 디지털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나아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법치주의(access to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된 의지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UNDP 서울정책센터는 법제처와 함께 (1) 디지털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2) 국민의 법령 이해도 향상 (3) 법제행정 (4) 법제교육 분야 지식 및 경험을 협력국에 공유할 예정이며, 추후 SDG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질 정책 자문, 웹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현재 양 기관은 디지털 법령정보 시스템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자료집 발간을 계획 중에 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축사에서 “법제처의 ODA 사업이 시작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에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확산하고 법이 모두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은 “법제처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UNDP 서울정책센터의 풍부한 거버넌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는 보다 포용적인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 실현을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은 전 세계 UNDP 국가사무소들과 정책 전문가 및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